지방의제21은 의제21 제28장과 밀접합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 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에서도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모여 2000년 ‘의정부 지방의제21’을 작성키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각계에서 활동하는 119명의 위원을 위촉,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생활환경, 생태도시, 문화교육, 사회복지, 시민자치 각 분야에서 1년여간 회의를 거쳐 34개 의제를 만들어냈고, 2001년 ‘푸른터맑은의정부21’이라는 기구명을 가지고 실천협의회로 발전적인 전환을 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