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 2022. 1. 4.,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3(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5(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7(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9(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0(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추진상황의 점검)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2(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4(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장 지속가능성 평가

15(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6(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17(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18(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20(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1(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2(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23(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4(포용적 사회 구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5(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6(이해관계자 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장 보칙

27(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9(국민 의견의 수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0(자료제출 등의 요구)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1(국제규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국회 등 보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8708, 2022. 1. 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325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3(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3

4(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4.12.24 조례 제2073

(일부개정) 2017.11.15 조례 제2816(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2866(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9.05.21 조례 제2930

(일부개정) 2022.02.09 조례 제3183(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이라 한다) 22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3(협의회의 설치 등) 시장은 의정부시(이하 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4(구성) 협의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회장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시장 및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되고, 위촉직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에 따라 선출된 위촉직 공동회장은 대표회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5(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운영위원회)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대표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국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협의회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 1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심의

3. 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사업의 조정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8(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9(사무국) 협의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사업에 대한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실무적·재정적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국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할 수 있다.

1.공직선거법9조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장 협의회의 운영

10(총회)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 및 평가

3. 2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의결사항의 처리) 대표회장은 제10조에 따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대표회장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목적, 규모,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시의 예산편성 시기 등에 맞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1. 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이하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 한다)과 무관한 경우

2. 지속가능발전사업이 무의미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13(사업의 내용변경 등) 대표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소요 경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대표회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장 재정지원 등

15(경비의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경비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6(지도·감독)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15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에 대한 집행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장 보칙

17(사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8(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협의회의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183,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4(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3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15조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생략

Copyright 2021 ©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